●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트래블제주(이하 ‘회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이란 회사가 여행 일정, 여행요금 및 여행조건을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란 여행자가 요청한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여행 일정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위탁모집여행"이란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 제3조 (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의 알선, 안내, 운송, 숙박 및 여행 일정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하여 여행 일정과 안내사항을 준수하고,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및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4조 (여행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 및 상품별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여행조건, 고객안내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여행 일정표에는 여행일자, 여행지역, 교통수단, 숙박시설, 여행요금, 쇼핑횟수, 식사, 포함 및 불포함 사항 등 주요 여행조건을 명시합니다.
4)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주요 계약조건과 취소·환불 규정을 안내합니다.
5) 상품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안내하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5조 (여행계약의 체결)
1) 여행자는 회사 홈페이지의 예약하기 또는 견적문의 기능, 전화상담 등으로 여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신청 또는 견적 문의만으로 여행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여행계약은 회사와 여행자가 여행 일정, 여행요금, 예약 가능 여부 및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회사는 여행계약이 확정된 경우 여행자에게 예약 내용과 여행조건을 안내합니다.
● 제6조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건강상태 또는 기타 사유로 여행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여행자의 안전 확보 또는 여행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여행상품에 명시된 최대 행사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 (여행요금 및 지급)
여행요금은 상품별로 안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여행요금은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회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⑦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⑧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⑨ 여행알선수수료
2)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경비, 선택관광 및 기타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3) 계약금, 잔금 및 납부기한은 상품별 예약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4)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5) 여행자는 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 전까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카드결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행요금의 결제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제8조 (여행조건의 변경)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 일정, 교통편, 숙박시설 및 기타 여행조건은 여행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제7조 1)항 여행요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여행조건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9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및 환불)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별도로 고지 된 취소수수료 규정에 따릅니다.
항공권, 숙박, 차량, 관광상품 등 개별 예약상품은 해당 상품의 예약조건과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안내합니다.
상품별 특별약관에 취소수수료 및 환불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취소수수료 및 환불금액은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행계약의 취소 및 변경은 회사의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을 통해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1) 예약취소 및 변경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 주말 및 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 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이 조항은 최저 행사인원이 정해진 모집여행상품에 적용합니다.
1) ‘회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여행 출발 후 계약의 해지)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패키지 일정 불참 시 그룹예약 특성상 다른 고객의 행사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여행서비스와 미제공 서비스의 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 일정 변경 및 서비스 미제공 등에 대한 책임은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3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는 예약 및 여행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 일정과 이용시설의 안전수칙,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제14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15조 (설명의무)
‘회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6조(보험가입 등)
‘회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17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주)하나트래블제주(이하 ‘회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이란 회사가 여행 일정, 여행요금 및 여행조건을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란 여행자가 요청한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여행 일정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위탁모집여행"이란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 제3조 (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의 알선, 안내, 운송, 숙박 및 여행 일정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하여 여행 일정과 안내사항을 준수하고,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및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4조 (여행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 및 상품별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여행조건, 고객안내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여행 일정표에는 여행일자, 여행지역, 교통수단, 숙박시설, 여행요금, 쇼핑횟수, 식사, 포함 및 불포함 사항 등 주요 여행조건을 명시합니다.
4)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주요 계약조건과 취소·환불 규정을 안내합니다.
5) 상품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안내하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5조 (여행계약의 체결)
1) 여행자는 회사 홈페이지의 예약하기 또는 견적문의 기능, 전화상담 등으로 여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신청 또는 견적 문의만으로 여행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여행계약은 회사와 여행자가 여행 일정, 여행요금, 예약 가능 여부 및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회사는 여행계약이 확정된 경우 여행자에게 예약 내용과 여행조건을 안내합니다.
● 제6조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건강상태 또는 기타 사유로 여행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여행자의 안전 확보 또는 여행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여행상품에 명시된 최대 행사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 (여행요금 및 지급)
여행요금은 상품별로 안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여행요금은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회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⑦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⑧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⑨ 여행알선수수료
2)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경비, 선택관광 및 기타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3) 계약금, 잔금 및 납부기한은 상품별 예약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4)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5) 여행자는 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 전까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카드결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행요금의 결제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제8조 (여행조건의 변경)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 일정, 교통편, 숙박시설 및 기타 여행조건은 여행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제7조 1)항 여행요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여행조건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9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및 환불)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별도로 고지 된 취소수수료 규정에 따릅니다.
항공권, 숙박, 차량, 관광상품 등 개별 예약상품은 해당 상품의 예약조건과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안내합니다.
상품별 특별약관에 취소수수료 및 환불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취소수수료 및 환불금액은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행계약의 취소 및 변경은 회사의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을 통해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1) 예약취소 및 변경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 주말 및 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 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이 조항은 최저 행사인원이 정해진 모집여행상품에 적용합니다.
1) ‘회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여행 출발 후 계약의 해지)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패키지 일정 불참 시 그룹예약 특성상 다른 고객의 행사진행을 방해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여행서비스와 미제공 서비스의 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 일정 변경 및 서비스 미제공 등에 대한 책임은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3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는 예약 및 여행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 일정과 이용시설의 안전수칙,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제14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15조 (설명의무)
‘회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6조(보험가입 등)
‘회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17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